작성일 : 13-12-07 01:20
후쿠자와 유키치 다시보기 (4): ‘민심’과 공론장 (1)
 글쓴이 : 아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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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 다시보기 (4): ‘민심’과 공론장 (1)

1. 동아시아와 공론장

비(非)서구사회 특히 동아시아에서 ‘시민사회’나 ‘공론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양에서 유입된 제도나 사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러한 공론장이 자생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비서구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참여와 숙의민주주의가 실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역사적 유산을 발견하려는 관심에서 행해진 연구는 많다.[1]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찰의 전제가 되는 것이 ‘공론장’이다. 하버마스의 유명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인들을 요구한다. (1) 정부의 바깥에서 자유로이 정치적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살롱, 커피하우스 또는 연설회장), 혹은 인쇄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미디어로서(신문, 잡지 등), 충분한 지식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 (2) 그러한 장과 미디어가 유효하게 기능토록 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심적 태도, 가령 다양한 가치와 자유로운 토론을 존중하는 태도가 정착되어 있을 것, (3) 그리하여 그러한 열린 토론에서 나온 인식이나 제언이 공권력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작용력을 가지고 있을 것.

만일 일본사회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찾으려 한다면, (1)에서 말한 장과 미디어는 무사에 의한 군사정권이라는 환경의 제약을 대단히 많이 받기는 했지만, 도쿠가와 체제를 기반으로 서서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메이지 정권에 들어서서부터는 정치적 언론의 자유화(물론 한계는 있었지만)와 서양 인쇄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2)에서 말하는 자유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한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적,심적 태도 역시 18세기 중반 즈음부터 지식인의 저작이나 서간 등에서 많은 맹아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3)에 관해서는 도쿠가와 체제 말기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이었다는 점, 메이지 정권 초기의 권력을 제(諸)세력의 연합정권이 쥐고 있었다는 점, 정부 내에서 비교적 논의가 자유로웠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근대국가로 향하는 전환 시기 처음부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적인 집단 의사로서 존중하고 공권력의 바깥에서도 정치적인 의견형성이 가능하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있던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정당성주장이 가능한 ‘공론장’ 형성의 사례로 보이는 단편적인 경우, 예외적인 주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공론장’이라는 문제가 성립할 수나 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고 있지만,[2] 이러한 짧은 논문에서 그 의문을 다 논할 수는 없다. 다만 후쿠자와 유키치가 언론에서 표현한 ‘민심’이란 용어를 단서로 하여 그가 공공의 의견 형성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메이지 이전의 ‘민심’론

근대 일본(혹은 그 밖의 동아시아 여러 나라)과 같이 의회나 인민투표이라는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거기에 참조할 만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모델조차 역사 속에서 갖지 못한 사회에서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견이 어떠한지 알면 좋았겠지만, 굳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일반인들의 정치적 의견)은 대개 ‘민심’이라고 불렸다. 이는 대개 권력자가 차지한 지위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민심’이라는 말은 근대에는 좀처럼 그것의 사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고전인『장자』,『관자』,『한서』,『자치통감』등에서 ‘민심’과 유사한 의미의 사용례가 보인다. 근대 이전 일본의 경우,『고세이바이시키모쿠』(역자주: 가마쿠라 시대에 제정된 무사정권을 위한 법령)에서 ‘민심’의 사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민심’은 원래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중시된 개념이었다. 다만 이것은 백성의 의견(opinion, Meinung)이 아니라 요동쳤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집단적인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민심’을 좇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을 좇는 것으로 여겨졌다.[3] 주희는 ‘민심이 향하는 곳인 즉, 천심이 있는 곳’(『주자어류』)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민심’은 교도(敎導)해야 할 (사실대로 말한다면 조작해야 할)대상이기도 했다.『맹자』의 「진심」장에는 ‘잘 하는 정치는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잘 하는 가르침은 백성들이 그것을 사랑한다. 잘 하는 정치는 백성의 재산을 얻고, 잘 하는 가르침은 민심을 얻는다.’라는 구절이 있다.주희가 『맹자』의 다른 곳에서 주해한 내용 가운데는 ‘왕도는 민심 얻기를 근본으로 한다. 예로부터 이를 왕도의 시작이라 하였다.’(『맹자집주』「양혜왕 장구 상」)라는 말이 나타난다.

근대 일본에서도 ‘민심’을 가라앉히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통치자가 무엇보다도 마음 써야 할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의 통치사상 특히 주자학에서는 민(民)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내용이어서 그 자체가 바로 권력자의 도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교묘한 민심조작술의 중요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유학의 표준적인 사고방식에 비하면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유학자들이 말한 ‘민심’에 관한 대처 방법은 대단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그 자체가 도덕적인 가치의 표현인 조상제사도 일본에서는 유학자들에 의해 ‘민심’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오규 소라이와 같은 유학자는 ‘귀신, 점서(역자주: 팔괘ㆍ육효ㆍ오행 따위를 살펴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앞날의 운수ㆍ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 재앙과 상서를 보는 술(術)로써 어리석은 민심을 일치시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4] 민심을 일치시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치자는 우민(愚民)을 유도하라는 소라이의 말이 통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소라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인간은 말로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의례(儀禮)에 의해서만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체제 말기에 이른바 ‘절충파’(즉 주자학과 소라이학, 그 밖의 다른 학파의 이론을 혼합한) 학자인 호소이 헤이슈細井平洲가 말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목표가 확실하다. 그는 조상숭배의 의식을 통해 상급자를 존경하는 것은 무엇이고 거스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게 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5] 

유학자뿐만이 아니다. 와타나베 히로시나 요네하라 켄과 같은 근래의 연구가들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듯,국학이나 미도학(역자주: 미도 번(藩)에서 형성되었으며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된 학문)은 ‘가르침’으로 민을 포섭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도쿠가와 시대 말기의 국학자 나카지마 히로타리는 일본은 외국이 선망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일본에는 ‘민심을 단단히 길들여, 평온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규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카지마에 의하면 ‘도리(道理)’나 ‘궁리(窮理)’가 아니라 ‘부녀자를 속이는 술수’로 민심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민심이 요동치지 못하게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했다.[6]

도쿠가와 말기 미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이자와 세이시사이는 일본의 어리석은 민이 외국의 가르침에 속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천황가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민심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황이 조상에게 제대로 제사지내는 것은 천황-쇼군-무가-민 모두의 상하관계와 각각의 조상에 대한 외경심을 견고하게 만들어, 그 결과 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유명한 『신론新論』(1825)과 『하학이언下学邇言』(1847)등 곳곳에서 궁중제례, 특히 대상제大嘗祭(역자주: 천황 즉위 후 처음으로 거행하는 상제)를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은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어, ‘민심’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3. 근대국가와 ‘민심’

근대사회에서는 공적 의견(Die offentliche Meinung)이 자유로운 토론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적 권리로서 승인하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러한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견 발표에 대해 존중하는 질서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모든 일을 의논할 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지만, 그 담화에 형식이 없고 하여튼 어떤 것도 정리되는 바 없이, 학자의 논의도, 상거래의 논의도, 정부의 평의도, 일반인들의 합의도, 하나의 바른 담화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법이 없다.’(『회의변』(1874))라고 말해, 회의의 규칙이라는 개념이 일본에는 없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증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7] 도쿠가와 체제에서는 주군이 ‘언로’를 열어 두는 데 마음을 써 신하가 주군에게 ‘간언(諫言)’하는 것을 적어도 겉으로는 소중히 여겼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8] 원래 중세 때부터 일본의 무사집단은 합의제를 중시했지만, 특히 도쿠가와 시대에는 무사가 전투 집단으로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17세기 후반이후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통치기구를 지휘하는 주군의 도덕성을 확보해 그 판단의 적절성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이성으로서의 ‘언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칸세이 시대(역자주: 일본의 원호 가운데 하나, 1789부터 1801년까지 기간을 가리킴)에 도쿠가와 직할의 쇼헤이자카 학문소 교수를 지낸 코가 세이리는 ‘주군이 긴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대개 간쟁(諫爭)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주군의 마음가짐이 약간이라도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흐름에 따라 아랫사람이 그 덕을 입거나 해를 입는 정도가 막대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군의 뜻이 좋더라도 그 뜻과는 달리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커다란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는 특히 (중국 역사 고전의 사례에 비해서) 간쟁의 기풍이 정착하지 못했고 언로가 항상 막혀 있어, 아랫사람의 뜻이 위로 전달되지 못하고, 학문의 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다.[9] ‘언로를 막는다’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전거는 중국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있다. 반대의 뜻을 가진 ‘언로를 열다’라는 표현은 『자치통감』에도 나타나지만『후한서』(「朝廷廣開言事之路」)나『이정전서』(「不敢廢國家開言路之法」)、『주자어류』(「如朝廷、便須開言路、通下情、消朋黨」)등에도 나타난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간쟁’, ‘언로’의 가치가 공적 토론으로 단련된 의견의 정책적 실현을 지향하기보다는 주군의 인격도야(결국 그것이 민의 안녕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에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시대의 공적 의견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민심’을 형성해 갈 수 있을까 하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고민했던 것일까?

메이지 시대 초기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당시의 런던에 체재하고 있던 (나중에 자유민권운동을 위해 분투했던) 바바 타츠이에게 ‘구습의 혹닉을 일소하여 새로운 요소를 유도하고, 민심의 개혁을 하고 싶다.’(바바 타츠이 편에 보낸 서간, 1874년10월12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민심’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권위나 습관과 결별하도록 해야만 했다. 또 ‘민심’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시민 각자의 충성과 책무 의식으로 부터 나와야 하지, 권위에 대한 맹종이나 공포로부터 이끌어내어져야 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민들의 논의가 낳을 ‘자유의 기풍’이야말로 ‘민심’에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설(說)만을 고수한다면, 비록 그 설이 순정(純精)하고 선량(善良)하다고 해도 이에 의해서는 결코 자유의 기풍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자유의 기풍은 다수 쟁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문명론의 개략』, 1875)라고 말했듯이, 후쿠자와는 ‘쟁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였다.

대외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는 ‘민심’의 일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일치는 개인들의 강한 ‘정치의식’에 의존한다. ‘병(兵)을 강하게 하여 나라를 보호함은 민심의 일치에 있다. 민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정치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호국의 염을 발(發)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론兵論』(1882) 다른 곳에서는 ‘정치의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래 정치의식이란 한 나라의 인민이 그 정부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질지 충분히 숙고해, 정부의 권력이 미쳐야 할 범위 또 인민의 권력이 뻗어나갈 범위의 그 경계를 분명히 하여, 상호간의 경계를 지켜 상대의 침입을 허락지 않고, 법률상의 정권 이 존재하는 곳은(즉 정부가 수행해야할 직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영역으로 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인민의 불평을 추호라도 허락지 않고, 법률상의 인권이 존재하는 곳은 인민의 영역으로 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추호라도 허락지 않고,결코 법률을 논외로 해서는 쌍방이 서로에게 취함도 부여함도 없이 하여, 함께 한 나라의 영예와 행복을 목적하여 문명으로 진보하는 것, 이것을 정치의 큰 주의(主義)로 한다.(「사인처세론士人處世論」(1885))

즉,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함과 동시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의적으로 (즉 법에 기초를 두지 않고)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정치의식의 기초, ‘민심’의 기초이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논의는 그동안 서양의 개인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기초를 둔 공화주의적인 원리를 일본에 도입하려 한 시도로서 해석되고는 했다. 그런데 지금 연재하고 있는 칼럼의 지난 회에 조금 소개한 것처럼, 후쿠자와는 다른 장소에서 개인의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강한 심리적 애착(그것을 ‘신(信)’이라 부른다.)이 없으면, 결국 정치체제도 기능하지 못하고, 국가도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얼핏 양면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다음 회에는 후쿠자와가 ‘민심’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주장한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

(1) 근래에는 Kyu Hyun Kim, The Age of Visions and Arguments : Parliamentarianism and the National Public Sphere in Early Meiji Japa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이 자유민권사상을 중심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을 비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토의 정치’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필자의 서평은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ume 35, Number 2, Summer 2009에 실려 있다. 필자는 Kim의 평가가 조금 도식적이라고 보았다. 

(2)서양정치이론에서 이끌어 낸 ‘공론장’을 일본이나 동아시아 사상사 가운데서 찾아보려는 시도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관해서는 中村春作「近世思想史研究と「公共圏」論」、『Problematique』(第三号、二〇〇二年), 중국에 관해서는 小島毅「中国近世思想史研究と「公共圏」論」、『Problematique』(第三号、二〇〇二年), 중국에 관해서는 小島毅「中国近世の公議」『思想』第八八九号(岩波書店、一九九八年七月)을 참조.

(3) 예를 들면 『후한서』 「열전육사상 원초편」에 ‘적덕(赤德)이 쇠진(衰盡)하였고, 원(袁)씨는 황윤(黃胤)이 되니 마땅히 천의(天意)에 순응한다면 민심이 따를 것입니다.’이라고 되어 있다.

(4) 荻生徂徠 『鈐録』 (1727年序文).

(5) 細井平洲 『嚶鳴館遺草』 (1835年).

(6) 中島広足 『童子問答』. 나카지마의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渡辺浩 「「教」と陰謀―「国体」の一起源」(渡辺浩・朴忠錫編 『韓国・日本・「西洋」──その交錯と思想変容』, 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5年)을 참조.

(7) 前田勉 『江戸後期の思想空間』(ぺりかん社、2009年)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 前田勉 「諫言の近世日本思想史」(笠谷和比古編『公家と武家Ⅳ─官僚制と封建制の比較文明史的考察─』 思文閣出版、2008年).

(9) 古賀精里 『十事解』(789年序分).

*이 저술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아포리아에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다시보기] Aporia Reivew of Books, Vol.1, No.4, 2013년 12월, 마츠다 고이치로(松田宏一郎), 일본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사 윤채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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